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플라스틱 비자 (영주권 permanente, 임시 비자 temporal) 분실 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십시요.
- 경찰서 (MP, Ministerio Publico) 에 분실 신고: 주소지, 결혼 여부 및 이름 등 세부 사항에 주의 하십시요. 초기 비자 신청 시, 기재하였던 정보를 참고.
- 분실 신고증과 함께, 이민청에 재발급 신청
- 이민청은 재발급 신청서 대비, 외국인과 관련 면담 요청 요구 (증인 2명 신분증과 동행 필요)
- 면담 결과 대비, 재발급 진행
참고로, 재발급 기간 중, 외국 여행, 출장 시, 임시 출입국증 (Permiso de salida y entrada) 요청 (발행 일로부터 60일 (calendar days) 제한).
멕시코 국내 여행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통하여 합법 체류 자격 증빙 가능하오니 항상 지니고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