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국인 투자법 (Ley de Inversion Extranjera)에 의하여, 특정 사업 영역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있다. 멕시코 법인 설립 후, 경제부 (SE)에 주주 성격 및 %, 활동 영역을 기재하여, 제출을 하는 등록 서류가 있는데, 만약, 멕시코 경제부 법무팀에서, 제출 서류 토대, 외국 사업 투자 제한 %를 초과하거나, 외국 투자 할 수 없는 영역 경우,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서류에 기재된 법인 법률 대리인 혹은 대표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해명을 하라고 요구한다.
해명을 통하여, 경제부 신고 서류 등록 혹은 설립 법인 정관 개정을 통하여 외국 투자 사업 활동을 생략하는 작업을 한다.
일부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접한다.
질문: 저희는 외국인 투자 100% 법인 설립을 통하여, A 사업 활동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사업 활동 제한이 없던데요...???
답변: 일반적으로, 멕시코 신설 법인 정관 상 사업 활동은 대단히 포괄적으로 작성하고, 국세청 신고시, 사업 활동은 정관 기재 활동 중 A 사업 활동이 아닌 다른 사업을 지정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경제부에도 A 사업이 아닌 다른 영역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설 법인 정관, 국세청 (SAT)에 신고되 사업 활동, 경제부 (SE) 신고된 사업 활동, 사회 보험청 (IMSS) 신고된 사업 활동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외국인 투자 제한된 사업 활동하는 경우, 법인은 불법 사업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되며, 형사 포함,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