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 일부 경우, 세무 상 편이를 위하여 협동 조합 (Sociedad Cooperativa) 설립을 하는 분들도 접한다. 해당 사업체 형태는 많은 세무 편이(便易)가 존재한다. 즉, 변동은 있지만, 매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의무가 없으며, 별도, 지출 관련 신고 (DIOT)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주체에서 제외).
그러나, 일반 법인과 중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익 (영리) 추구하지 않는 생산자 혹은 소비자들간 협력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 대비, 이익을 추구하거나, 실제 사업 행위가 협동 조합 목적 명목 행위와 상이할 경우, 법적 세무적 문제 발생한다.
물론, 어떤 사업체는 종교 단체로 국세청에 기록되어있는 사례도 있었다.
회계 세무 관련 법적 서류 검토 후, 질문을 드리면, 99% 한결 같은 답변은 "자신은 모르고, 중간에 도와준 변호사 (회계사)가 진행해서 처리하였고, 자신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야기 하면서, 되도록 세금이 적게 나오는 사업 형태로 부탁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