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송 실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법원 판결문은 초안이 법원 행정관 (Proyectista)에 의하여 작성되고, 판사 서명을 통하여, 판결문 (Sentencia)으로 법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극히, 희박하지만, 일부 경우, 법원 내부 인원 조력 (?) 에 의거, 법원 행정관 및 판사가 인식하지 못한 판결문이 불법적으로 공고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소송 업무 때문에 판결문 내용에 대한 주의가 약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필자 로펌 경우에도, 소송 승소에 대한 가능성이 많은 사안에 대하여 패소 판정이 나와서, 관련한 항소 서류를 작성 하던 중, 법원 측으로부터, "법원 내부적으로 불법적 행위가 발생하여, 기존 판결문은 현재 경위에 대한 조사 중에 있으며, 승소 하였다"라고 통보 받은 실무 상 사례가 존재한다.
만약, 불법 행정 업무 기반, 잘못된 판결을 받은 경우, 헌법 소원을 추진 함에 있어서, "불법 행위에 기인한 이익은 위헌이다 (Frutos de actos viciados)"라는 의무 판례 (Jurisprudencia)를 참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