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10월 23일부터 멕시코 근무 노동자 정신 스트레스 관련 고용주 의무 사항에 대한 멕시코 표준 규율 (NOM, Norma Oficial Mexicana)가 발효된다.
해당 규을은 NOM - 035 - STPS - 2018 명명 되어있으며, 연방 관보 (DOF)에 2018년 10월 23일 공포되었다.
멕시코 직원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고용주는 외부 독립 업체 혹은 내부 관리팀을 통하여 직원들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들에 대한 준비를 통한 사실 관계 증빙이 요구된다.
직원 인원 수 50명 초과 경우, 고용주 의무 50명 이하 대비, 비교적 더 많은 준수 사항이 의무되어진다.
언급 멕시코 표준 규율을 다운 로드 받을 수 있는 연방 관보 링크이다.
https://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541828&fecha=23/10/2018
상기 링크 서류 검토를 통하여, 사업체 담당 변호사 및 회계사는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만 할 것이다. 법률 회계 (세무)적 영향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