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멕시코 학생 비자 (Residente temporal estudiante) 소유자는 멕시코 국내에서 취업 행위를 하는 것이 이민법 상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학사 이상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학부 과정과 연결된 취업 활동 경우에는 이민청에 해당 사항 설명을 통하여 취업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학부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 봉사 (Servicio social)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학부 과정과 연결되어 취업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은 반드시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자 등록증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를 보유하여야만 하며, 학교로부터 학생 취업 행위가 필요하다는 서류도 별도 준비 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