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밀수에 대한 정의는 연방 세법 (CFF) 102조에서 정의되어있으며, 동법 105조에서는 밀수와 유사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아래 사항도 포함한다.
- 관세청 (Aduana)에 허위 서류 혹은 조작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조세를 감면 받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청 시스템 상 전달된 허위 서류
- 멕시코 입출국시, USD$ 30,000 초과 현금 또는 수표를 신고 없이 지참하는 경우 (3개월에서 6년 징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밀수에 대한 정의는 연방 세법 (CFF) 102조에서 정의되어있으며, 동법 105조에서는 밀수와 유사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아래 사항도 포함한다.
- 관세청 (Aduana)에 허위 서류 혹은 조작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조세를 감면 받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청 시스템 상 전달된 허위 서류
- 멕시코 입출국시, USD$ 30,000 초과 현금 또는 수표를 신고 없이 지참하는 경우 (3개월에서 6년 징역)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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