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잘못된 행정 기관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법인, 개인)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 첫번째는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 법원 (TFJA)에서 결정을 한다.
두번째는 행정 제고 (Recurso de revision, revocacion, etc)로서, 동일한 행정 기관에 제출되는 서류로서, 동일한 행정 기관이지만 다른 부서 (일반적으로 법무 파트)에서 법원 개입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장점은 동일한 기관으로 행정적으로 결정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것이고, 단점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관이다 보니, 승소율이 낮다는 것이다.
행정 제고를 통하여, 승소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행정 기관이 4개월안에 승소 결정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사항 관련 서류를 동일한 행정 부서에 제출함으로서 압력을 행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