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정 공휴일은 노동법 (LFT) 74조에 나열되고 있고, 일부 국경일은 주말을 고려 연속하여 휴무를 하게끔 월요일로 대체된다.
https://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11043
일부 분들이 유선 상, 오는 5월 1일 노동절이 목요일이여서, 5월 2일 휴무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고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먼저, 위 링크에서도 확인가능하지만, 5월 1일은 다른 날짜로 교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직원이 의사에 반하여, 5월 1일 강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고, 혹시라도, 자발적 의사 (?)에 따라 근무를 하였다면, 일반 일급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2배 일급을 제공해야만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급 $100 가정시, 5월 1일 근무하였다면, 직원은 총 $300 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물론, 회사 (고용주) 재량에 따라, 5월 1일뿐만 아니라, 5월 2일 역시 휴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와 같은 휴무가 반복되면, 직원 권리로 해석되어, 휴무 제공되지 않으면, 법적 문제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