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세계적으로 디지털화 추진을 통한 행정 간소화 정책으로, 이민 행정 역시 예외되지 않다.
멕시코 시티 포함 몇개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한, 자동입국 심사대 (E-GATES, Filtros Migratorios Autonomos)를 운영하고 있는데, 멕시코 플라스틱 소재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경우, 동 심사대가 아닌 이민청 소속 직원과 직접 대면을 통한 입국 심사를 적극 추천한다.
아래, E-Gates 관련 링크에서도 안내하고 있지만, 자동입국 심사대는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상대 적용제한되고 있다.
https://www.gob.mx/inm/articulos/conoces-los-filtros-autonomos-del-instituto-nacional-de-migracion-inm?idiom=es#:~:text=El%20sistema%20de%20Filtros%20Migratorios,en%20los%20Filtros%20Migratorios%20convencionales.
혹시라도, 멕시코 플라스틱 소재 비자를 보유하는 외국인이 멕시코 입국시, 많은 대기 인원들을 보고, E-Gates를 이용한다면, 단시적으로는 편하겠지만, 기존 플라스틱 비자는 취소된다.
이는 이민법 (LM, Ley de Migracion) 61조 의거, 외국인은 두개 비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에 법적 근거하고, 이민법 시행령 (Reglamento de LM) 163조 IV 항 의거, 최근 취득된 관광비자 보유되고, 기존 비자 (취업비자, 부양가족 비자, 학생비자, etc)는 취소된다.
이민청 직원과 직접 대면을 통한 입국심사라고 할지라도, 멕시코 플라스틱 비자를 제시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을 경우, 관광비자를 받고, 기존 비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만 한다.
위를 모두 참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청 직원이 실수로 기존 비자를 무시하고, 관광비자 등록을 이민청 시스템 상 이행하였다면, 입국한 공항 내부에 위치하는 이민청에가서 해명(설명) 하고, 관광비자를 취소하고, 기존비자를 유지해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한다 (마음속에 화/열불이 날지라도, Amigo (친구)식 접근 강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