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비영리법인은 일반 영리법인 (주식회사 SA de CV, 유한회사 RL de CV, etc)과 동일하게 멕시코 Tax ID 라고 할 수 있는 RFC 등록에서 예외되지 않는다. 즉, 멕시코 국내 모든 법인은 RFC를 등록해야만 한다.
(참고로, 지사 및 연락사무소 역시 법인 부류에 포함)
또한, 비영리 법인이 RFC에 등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수인데, 세금은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만 제한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영리 법인은 일반적으로 이름 뒤에 A.C 약자로 (예를 들면, HONEST. A.C) 많이 사용하는데, Asociacion Civil 풀어서 쓸수 있다.
로펌, 회계사무소, 건축사등 전문직군이 많이 사용하는 법인 형태는 S.C 명칭되고, Sociedad Civil 해석되는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현금 흐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S.C 법인은 상업적 영리가 아닌 서비스를 통한 영리를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