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을 경유하게끔 설계된 전자영수증 (CFDI)은 아래 두개 중 한개로 발행될 수 있다 (전자영수증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연방세법 CFF. 29 조 및 29-A 조 참고).
1.- 이미 지불을 받은 경우: PUE
2.- 아직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발행되는 경우: PPD
2번과 같이 발행된 후, 대금을 일부/전체 받았다면, 해당 금액과 일치하는 "대금을 받았다는 보강 전자인보이스 (Complemento de pago)"를 발행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보강 전자인보이스는 언제까지 발행되어야만 할까?
2025년 국세청 조례 (RMF: Resolucion Miscelanea Fiscal) 2.7.1.32조에 의하면, 금액을 수령한 월의 다음달 5 달력일까지 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25년 1월 전자인보이스 (PPD 기재) 발행, 동년 3월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4월 5일까지 보강전자인보이스를 발행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보강 전자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거나, 대금 수령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발행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으로부터 벌금 부가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세무 조사 대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