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 (개인/법인) 상대 세무 문제점을 지적하는 협박성 안내문도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은 유익한 안내문도 존재한다.
동 안내문은 전자서명 (e.firma) 만료가 임박하였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갱신을 하라는 안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전자서명은 4년 유효)
멕시코 조세 행정은 대부분 90 % 이상,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접수 및 처리되고 있으며, 동 전자서명은 타행정 공공기관에서도 통합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