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은 발생주의 원칙 기초 (예외존재), 일괄적으로 소득세 30% 과세되는 반면, 개인은 현금주의 원칙 기초, 소득에 따라 최소 1.92%, 최대 35% 차등 소득세율 적용된다.
이러한 개인 소득세율은 직원이 도급제, 7일, 10일, 15일 및 월에 따라 임금이 수령될수 있고, 각각에 대하여 고용주 (개인, 법인)는 원천징수를 하고, 지불할 연대의무가 있다.
매년말,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국세청은 조례 (RMF)를 발표하는데, 조례 첨부 서류 8에 테이블이 공개되고 있다.
월 기준하였을 때, 직원 및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2025년 기준).
계산은 아래와 같다 (MX$).
월 Gross $50,000 을 수령하는 홍길동이 있다고 가정하여보자.
1.- $50,000 은 최소 $49,233.01 ~ 최대 $93,993.90 구간에 있는 관계, 동 구간에 속하는 고정 소득세 $9,236.89
2.- $50,000 금액과 최소 $49,233.01 에 대한 차액 $766.99 는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30% 소득세율 적용시, 변동 소득세 $ 230.10 ($766.99 x 0.3)
종합하여, 직원 혹은 개인 사업자는 월 소득세 $9,466.99 ($9,236.89 + $230.10) 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한다.
소득세 제외 순소득은 $40,533.01 결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