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21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조세 특례에 대한 대통령령을 공표하였다.
"멕시코 플랜 (Plan Mexico)" 명명 국가 발전 전략 바탕에서, 신규 투자 촉진, 혁신 및 능력배양을 목적하고 있으며,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현대통령령 발효로 인하여, 지난 2023년 10월 11일 및 개정 대통령령이 무효화되지만 해당 대통령령을 통한 지출에 대한 특별공제 영향력은 계속하여 유지된다 (과도기 조항 2조 및 3조).
1조: 멕시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상대 세무상 문제없으며, 투자 계획서등 제출필요하고, 2030년, 2031년까지 공제 및 적자에 대한 세무 혜택 제공
2조: 투자되는 자산 성격별 특별 공제율
3조: 특별 공제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 발생시, 적용 테이블
4조: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에 있어서, 직원 능력 개발 비용에 대한 추가 25% 공제
5조: 투자 심사위 (Comite de Evaluacion) 구성 및 2030년 9월 30일까지 최대 MX$ 30,000 백만페소 상당 예산
6조: 세무 혜택 예외 사업체들 사유
7조: 대통령령 불법 (부당) 사용 납세자 상대 경제제재
8조: 국세청에 의한 관련 조례 공표 예정
위와 같이 구성되어있다 (대통령령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