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경우, 기본적으로 매년 공표되는 조세법과 평균 한달반 간격 수정되는 조례등은 안그래도 복잡한 세무법령해석을 어렵게한다.
이와 같이, 멕시코 조세법령 및 조례 해석과 실무에 있어서, 손쉽게 사용될수 있는 도구는 국세청 내부적으로,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운영되는 채팅방이라고 할 수 있다.
http://chat.sat.gob.mx/
동 채팅방을 통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수 있는 창구를 국세청은 운영하고 있지만 단점이 있다.
채팅방을 통하여,국세청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다...
지난 금요일 14일 공개 국세청 신규 인터넷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 사용에 익숙한 납세자 (개인/법인) 상대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자동화를 통하여 쉽게 사용할수 있게끔 하였다고 안내하지만, 자동화가 불완전하여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