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에서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는 외국 사업자 (멕시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는 동 플랫폼을 멕시코 국세청 (SAT) 에 RFC 등록, 전자서명 (e.firma) 등록 및 멕시코 국내 주소지가 있는 법적 대표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다.
만약, 멕시코 소비자가 멕시코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 혹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LIVA) 18-I 항의거, 수입으로 해석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IVA)를 납부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