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회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바탕에서, 멕시코 소재 법인은 회기후, 3개월안에, 개인은 4월에 소득세 연말 정산신고를 하게끔 의무되어있다 (예외 존재).
*- 매월 신고되는 잠정소득세 신고가 자동으로 연말 소득세 신고에 반영됨에 따라, 매출 조정에 있어서 월에 대한 조정 필요
*- 지출이 공제 (세무 상 지출인정) 적용되기 위하여 지출 성격별 소득세법상 조건을 만족
*- 며칠전, 연방대법원에서 기존 발행 전자영수증 (CFDI) 취소에 있어서 기간 제한은 위헌으로 선포하였으니, 취소에 있어서 적절한 사용 권장
*- 발행 전자영수증 취소에 있어서, 수령한 상대방측 동의 필요
*- 발생주의 바탕되는 법인 소득세 계산에서, 연말 매출 전자영수증 발행에 있어서 소득세 영향 고려
(개인 경우, 현금 주의 기초하여 매출 인식)
*- 법인 연말소득세 신고에 의하여 산출되는 소득지수 (C.U)에 의하여 매월 잠정 소득세 계산되고, 매월 지출 (공제)는 감안되지 않음
*- 매월 최고 세율 35 % 적용받는 법인장등 최고위 직책자들은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를 통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 높음
기타 여러 요건들을 종합하여, 멕시코 국내 법인 및 개인은 소득세 연말정산신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