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세법 (CFF) 27조, RFC (멕시코 Tax ID) 조정에 있어서, 멕시코 법인 주주 변동이 발생하면, 해당 사안을 국세청 (SAT) 시스템 상 법인전자서명 (e.firma) 사용, 신고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신고 안내문 (ficha de tramite) 295/CFF은 조례 (RMF) 1-A 첨부서류에서 나름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위 수정 신고가 거절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거절 이유가 명시되어, 납세자 법인에게 통보되고, 사유가 기재되어있다.
거절되면, 몇번이고 재신청 가능하나 (시간이 걸리지만...), 위와 같은 주주 변동 신고 295/CFF은 멕시코 일반 및 특수 수출입 면허획득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사소한 행정 처리로 보이지만, 향후, 큰 재무출혈을 야기하는 피해 요소가 될수도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