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세청 (SAT) 시스템을 경유하게끔 설계되어있는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및 지출 내역 보고 (DIOT)등을 통하여 멕시코 조세 기관들은 인공지능 (AI)를 적극활용, 납세자 상대 감시강화를 나날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활동 혹은 하나의 행위는 여러 부분에 법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멕시코 국세청은 특히, 원천징수에 대한 규제가 강하여 조세 차원,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연대의무 (responsabilidad solidaria) 하여, 비공제 및 해당금액 납부를 대신하게끔 하고, 형사적 처벌은 별개하여 부가할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멕시코 연방국세청, 사회보험청 (IMSS), 주택공사 (Infonavit), 지방 자치주 국세청 (32개 자치주별 명칭 차이: Tesoreria, Finanza, etc)은 아래와 같은 유형의 협박성 권고장을 많은 납세자들 상대 통보하며 자발적 납부 및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