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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이윤Beneficios empresariales vs 사용료Regalías vs 독립적 인적용역Servicios personales independientes

 

차례

I. 사업이윤, 사용료 및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OECD 해석

----

page. 3

   1.- 사업이윤

 

 

   2.- 사용료

 

 

   3.- 독립적 인적용역

 

 

II. 이중과세 부가방지 협정적용을 위한 멕시코 국세청 제시 조건 및 주의점 (행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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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13

III. 멕시코 사법환경에서 OECD 규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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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19

IV. YG consulting®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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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49

 

세계화를 많아, 초등학교 여행도 이제는 여권을 만들어 타국에서 여정을 보내는 것이 일상화된 환경에 살고있다 (물론, 국내 몇 %에 불과한 극소수 강남 등 재력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있는 학교들에 한정하지만…). 사업체들도 물류 및 통신시장발달에 상응하여, 좁은 대한민국 시장을 벗어나, 비교 우위에 있는 특화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 거래에 있어서, 각 국가들은 거주지residencia 및 국적nacionalidad 연계에 하여, 소재지 무관하게 과세를 하는 방법Principio personalista 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만 과세를 하는 방법 Principio de territorialidad o de la fuente y origen de la renta 중 한 개를 택하고 있는 바탕에서, 멕시코는 두개를 모두 혼용 LISR. Art.1[1]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속한 국가들은 거주지국과 소득원천국 상호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각각의 과세 부담 해소 목적, OECD 멕시코 1994년 가입 모델 조세조약 바탕, 이중 과세 부가협정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멕시코 역시 예외되지않는다.

 

특히, 이중 과세 방지협약은 타국에 진출한 특수 관계자로 통칭되는 관계 계열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이전 가격과 더불어 중요한 과세 지표가 되고 있는 와중, 조항 해석과 전문 용어 정의 부재에 따른 분쟁도 세계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국제 거래 성격상, 거래 금액이 상당한? 것을 감안하였을 때, 멕시코 국내에서, 연방헌법 아래 일반 법률들 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동 협약[2] 적용을 통한 수혜를 받기위하여는 멕시코 진출을 생각하거나, 이미 진출한 사업체들은 국내 행정 및 사법 환경이 어떻게 흐름되고 있는지를 실시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하여, 국내법이 이중과세에 반하는 규정을 포함하고Treaty Override, 세무 조사 등에 있어서 반영되었다면, 대사관 등을 경유한 이의 제기 등 대응방법을 고민해볼 여지가 있음을 강조한다.

 

비단, 멕시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해석 이견에 따른 법원 개입에 따른 사법 최종 해석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2026년 4월말경, 대한민국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스웨덴 통신업체 에릭슨 코리아에 의한 국내 판매 소득 관련 사업이윤과 사용료 중 어떤 것이 정확한 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정도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의한 제품 및 서비스 판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멕시코 국내 공인 직업들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관계, 여러 서류들을 직간접 열람할 수 있는데, 멕시코 사업체가 종종 국외업체 상대 금액 송부에 있어서, 멕시코 행정 사법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도외시하고, 낮은 원천징수를 적용하거나, 원천징수없이 송금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계약서 및 기타 자료들 확보 내용을 보고있자면, 한숨만 나오는 사례들도 종종 접한다.

 

멕시코 국내 원천소득되지만, 국내 고정사업장이없는 외국업체들 경우, ‘원천징수’라는 형태를 통하여, 지불자에 의하여 간접징수되는 국내외 상황에서, 국제조약 또는 멕시코 국내법 상, 원천징수 과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않으면, 동 지불은 비공제 전환되고, 이에따른 소득세 증가라는 피해와 함께, 벌금 및 최악의 경우, 탈세 형사되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멕시코 진출 사업체들이 국외 업체들과의 계약 및 송금에 있어서는 국제조약, 국내법 및 판례들과 더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사 등 멕시코 국외업체 상대하여 원천징수 없거나 낮은 원천징수율을 적용하는 멕시코 사업체에 의한 송금을 증명하는  터무니없게 작성된 계약서 및 내용은 법률 혹은 조세 한쪽에만 치우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총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멕시코 국외 관계사 상대 멕시코 사업체에의한 송금에 있어서는 이전가격과 더불어, 사업이윤, 사용료 및 독립적 인적 용역이 제일 많이 참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멕시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개인, 법인가 멕시코 업체 상대 제품/서비스 판매를 하였을 때, 동 사업행위는 사업이윤, 사용료 및 독립적 인적용역 중 어떤 것으로 해석되어야만 하고, 멕시코 업체는 어떻게 행위되어야만 적절한지를 OECD모델 조세조약 및 주석과 국내 법규 포함 판례들에 기초하여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365일 24시간 쉼없이 정보를 습득하여 단 몇 분만에 답변을 제공하는 AI가 아직까지 부정확한 회신을 주는 현상황에 기초하여, 현재 자료는 바른 이정표 역할을 하는 데, 다소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나름 정확한 해석 바탕, 실무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만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 관련 법률 계약서 작성에만 국한되지않는 회계 조세 실무와도 연결되는 통합적 사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총 4개 장으로 구분하였고, “I. 사업이윤, 사용료 및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OECD”에서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상 제일 많이 언급되는 세 개 형태 (사업 이윤, 사용료, 독립적 인적용역)에 집중하였다. OECD 조세조약 바탕, 체결된 대한민국-멕시코 조세협약은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II. 이중과세 부가방지 협정 적용을 위한 멕시코 국세청 제시 조건 및 주의점 (행정환경)” 경우, 국세청 등 멕시코 조세기관은 해석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하고 있고, 조약/협정 수혜 대상이되기위한 어떤 최소 조건들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III. 멕시코 사법환경에서 OECD 규정 인식”에서는 실제 분쟁되었던 총 7개 사례들을 알아보았는데, 최고 상급행정법원 5개 사례들과 대법원 2개 사례들에 대한 사안에 대한 설명 포함 분석과 비판을 취급하였다. 마지막 “IV. YG consulting® 의견”에서는 멕시코 진출하였거나 진출한 사업체들이 이중과세 방지 협정 적용을 통한 수혜에 있어서 주의점을 당부한 장이라고 할 수 있다.


[1] SCJN. Amparo en revisión 49/2007

[2] R.D.172650, Tesis: P.IX/2007. TRATADOS INTERNACIONALES. SON PARTE INTEGRANTE DE LA LEY SUPREMA DE LA UNIÓN Y SE UBICAN JERÁRQUICAMENTE POR ENCIMA DE LAS LEYES GENERALES, FEDERALES Y LOCALES. INTERPRETACIÓN DEL ARTÍCULO 133 CONSTITUC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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