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제 운송 & 부가가치세 & IMMEX
차례
I.- 멕시코 국제운송 관련 부가가치세
II.- 사법부 판례
III.- IMMEX 관련 국제 운송
IV.- YG consulting® 고찰
세계화 및 니어쇼어링를 맞아, 최대 경제국 미국과 맞닿은 멕시코로 국내 많은 사업체들이 진출해있고, 업종도 다양하다. 이들 중, 멕시코 운송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체들 상대, 멕시코 국내 진출 환경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석 및 취급되고 있는지를 현재 서류를 통하여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 멕시코 국제운송 관련 부가가치세IVA” 에서는 멕시코 국내 운송사업 진출에 있어서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지와 함께, 영수증 청구 및 지불에 있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II.- 사법부 판례”에서는 국제 운송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세율 0% 적용 원칙되는데, 외국미국에 있는 사업체투자에 의한 멕시코 국내 지점을 통한 국제 운송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만 하는지를 연방순회법원 전원합의체 판례Jurisprudencia와 원천되는 판결문 분석 바탕, 사건/분쟁 전개는 어떻게되었고, 동 법원은 어떠한 논리로 해석판단하였는지를 독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멕시코 운송 사업 진출에 있어서 방향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III.- IMMEX 관련 국제운송”에서는 미국향 수출목적 멕시코 진출 사업체들이 미국에 제품 수출에 있어서 운송업체 사용과 지불을 할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만 하는지를 판결문 4개를 통하여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IV.- YG consulting® 고찰”에서는 국내외 육상 운송에 있어서 주의할점과 함께, 2026년 상반기, 국세청 세무감사 및 세금 환급에 있어서 방향성은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만하는지를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