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마킬라 IMMEX & 가상수출입 V1, V5
차례
I.- 가상 수출입 분류 V1
III.- 연방 사법부 해석 및 이견
III.1.- 가상 수출입V1
III.2.- 가상 수출입 V5 및 연방대법원
IV.- YG consulting® 의견
이따금씩 멕시코 외무부, 경제부, 관세청 등 공공기관에서 특정 국가 혹은 투자자들 상대, 모프로그램을 설명할 때, 혹은, 언론을 통하여 광고할 때, 항상 장점만을 나열하는 사례가 많은데,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일부 경우, 실무에 적용하였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측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이미 인지하였다면, 보강하였겠지만, 수많은 경우의 수가 많은 관계, 완벽하게 구비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지 않은 채, 멕시코에 투자하려는 대한민국 등 외국 기업들 상대 멕시코 정부 발표만 100% 신뢰하라고 발표장을 마련하는 것은 참석자들에 대한 예의가 안된다. 그래서, 발표를 주관하는 사람은 정부 관계자 발표와는 구별해서, 실무에서 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마주하는 현실을 경험한 사람에 대한 발표자도 주선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정부측 인사와의 마찰을 피하기위하여, 양측간 접촉을 피하기위한 다른 일정 혹은 장소 섭외 필요). 물론, 정부측 프로그램 시행 시작된 지가 나름 경과한 것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신규 프로그램에서는 정부측 자료만 믿을 수밖에 없다.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못하고 이론에 치우쳐 멕시코 사업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좋은 예로는 2008년 시행, 낮은 소득세 징수율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탄생한 단일현금세 IETU가 대표적일 것이다. 입법취지는 좋았지만, 현실과 괴리되어, 발생주의되는 소득세와 현금주의되는 단일 현금세 특성 상, 납세자들 상대 많은 불리함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2013년말 폐지된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배경 바탕, 역사적으로 50년넘게 수출입 세제혜택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킬라’, ‘마킬라도라’ 명칭되는 IMMEX 프로그램 상 가상 수출입operaciones virtuales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석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때문에 실무 상 어떤 분쟁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IMMEX 프로그램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체 및 사용중인 사업체들 상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불편함하는 공적 행위에 있어서, 통지되는 모든 공문은 예외없이, 헌법CPEUM 16조 및 세법CFF 38조 IV항 의거, 법적 근거 및 부합하는 사유가 포함되게끔 강제되어있다. 이러한 제도 장치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문은 법적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사례도 비일비재한데, 이와 같은 부당함을 사법 기능을 하는 기관에 호소하지 않으면, 동 공문은 합법인 것으로 추정한다presunción, 행정소송법, LFPCA. 42조.
앞절과 같은 멕시코 행정 행위 바탕에서, 현재 마킬라 IMMEX에서 중요 쟁점이 되는 “가상 假想 ficción” 이라는 법적 형태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조세 법률에서는 실재하지 않는 가상 형체를 통해, 과세할 수 있는 법적 환경 기준을 마련하자는 목적이 있는데Tesis: 1a. L/2012 (10a.). R.D.2000446, 법인과 같은 단체를 자연인Perona física과 구분되는 법적 인격체persona moral로 취급하는 것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즉, 실제 인간은 아니지만,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모임된 조직체를 생물학적 인간과 같은 인격체로 간주하여, 권한 및 의무가 수반될 수 있다.
이러한 가상 설정을 통해 법적 영향력을 부여하는 것은 비단 주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데, 멕시코 진출 수출입 사업체로써, 대표적 수출입 특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마킬라 통칭되는 IMMEX 에서의 가상 수출입exportación e importación virtual이 있다 (현재 문서 상 법률은 2026년 유효 법률에 기초한 것으로, 향후 변동 가능성 존재).
현재 서류는 IMMEX 프로그램 활용 사업체들 중 수출입면장 코드 V1,V5 실무 적용에 있어서 분쟁사안들, 국세청/관세청 해석 및 법원 최종해석들을 살펴봄으로써, 멕시코 진출 사업체들에게 가이드 라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부가가치세IVA 측면을 집중 분석하였다.
“I.- 가상 수출입 분류 V1”에서는 수출입 면장 상 V1은 어떤 수출입 활동들을 의미하는지 그림과 함께, 제품 및 금액의 흐름을 화살표로 표시하여 수출입 조례와 함께, 이해 편이를 돕고자 하였고, V1에 의한 수출입 필요 서류들을 안내하였다. “II.- 가상 수출입 분류 V5”역시, I와 동일한 흐름으로 수출입 활동이 진행되는지와 필요서류들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V1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III.- 연방 사법부 해석 및 이견”에서는 실무 상, V1과 V5 관련, 어떤 부분들이 세무 감사 및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서 문제로 지적되는지를 V1, V5 각각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V5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의 최종 해석을 앞두고 있는데, 어떠한 부가가치세 과세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와 함께, 이에 대한 찬반을 다룬 연방순회법원들 각각에 대한 판결문 분석을 하였다.
“IV.- YG consulting® 의견”은 결론으로, 특히,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 V5에 대한 개인적 해석을 도출한 부분이고, 연방대법원에서 납세자 패소, 국세청 승소 판결시, 해결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도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0여장되는 현재 서류를 통하여 모든 부분을 충족할 수는 없지만, 2026년 6월 5일 기점, 아직까지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을 감안, 최종 판결 공표시, 대법원 시각도 추가적으로 분석해볼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