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10월 25일 멕시코 연방국회하원에서는 노동 착취근절 및 희생자보호법 (LGPSE, Ley General para Prevenir, Sancionar y Erradicar los Delitos en Materia de Trata de Personas y para la Protecci[on y Asistencia de Victimas de estos Deitos) 21조 개혁안을 통과, 현재 국회 상원에서 논의 중에 있다.
동 개혁안에 따르면, 노동법 (LFT) 규정 근로자 시간을 초과하였을 시,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형사 처벌을 기술하고 있다.
- 10년 징역 및 50,000 일 상당 벌금
- 근로자가 멕시코 토착 인디언 원주민 경우, 12년 징역 및 70,000 일 상당 벌금
현재 국회에서는 1주일 낮근무 최대 근무 가능 48시간을 40시간으로 축소하는 노동법 개혁안을 두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진행 상황에서, LGPSE 최종 통과시, 노동법 개혁안과 함께 고용주는 종합하여 법적 영향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