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월요일 30일 오후, 재무부는 허리케인 "Otis" 인하여 피해를 입은 멕시코 중서부 게레로 (Guerrero) 지역 소재 사업체들에게 소득세 면제 및 가속 감가상각 100% 등과 같은 조세 혜택 시행 대통령령 (Decreto)를 연방관보 (DOF)에 공지하였다 (첨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연 재해 지역 선포 게레로 (Guerrero) 자치주 구역에 한정
-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신규 및 중고 자산 투자에 대하여 100% 가속감가상각. 전제 조건으로, 자연 재해지역에 항시 사용 및 복구, 재건축 및 대체 역할 사용
-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직원 소득세 원천징수불 지불은 3회 분할 납부 가능
- 일반 법인, 영세법인 (RSC), 일반 개인사업자, 인터넷 플랫폼 개인 사업자, 임대 개인 사업자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소득세 면세
- 영세 개인 사업자 (RSC)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소득세 신고 면제
-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 50% 단축
국세청은 추가적으로, 관련 조례를 발표할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어제부터 법적 효력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