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장 6월 13일 대기업 이상 특수 사업체들 유효 소득세율 지표 공고에 대하여 보완 설명하였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0개 사업 영역 종사 사업체들에 대한 유효 소득세율 공표는 관련 사업자들 연말 정산 신고와 비교하였을 때, 차이 발생하는 사업자들 경우, 자진하여 보강 신고를 권고하고 있다.
만약, 보강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 조사를 통하여 불법적 상황이 발견되면, 엄중 처벌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였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사업 영역별 매출 대비 몇 %가 유효 (적정) 세율로 되어있는지를 국세청 발표 자료와 확인하고, 상당한 차이 존재시, 회계 세무 자료 및 법률 문서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세무 조사 이전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