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 회사는 멕시코에서 사업을 시작한지는 대략 x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 본사를 두고 있으며, 멕시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멕시코 법인을 만들게끔 되었고, 특별하게 업무가 많지 않아서, 멕시코 일부 현지 직원들이 있지만, 직원 Payroll, 사회 보험, PTU, 해고 어려움등 이유, xxx 회사로부터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신 직원으로 채용하게끔 하고, 멕시코 법인은 xxx 회사에 직원 임금 및 여러 가지 금액을 고려하여, x %를 추가로 동 회사에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되는 외부 하청 관련 노동법 개혁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 있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 외부 하청 개혁 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 xxx 회사와 계약은 노동법, 조세 법령들 측면에서 위법입니다. 즉, 말씀 주시는 상황을 보았을 때, "외부 하청"으로 해석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혁된 외부 하청 측면에서, 노동자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체 대표자(들) 및 제공 받는 사업체 대표자는 조직 범죄 중 한 개로 분류되는 조세 포탈 혐의 형사 처벌 대상 (조직 범죄 분류 경우, 형사 소송시 보석 허용 불가함으로 형사 소송 기간 중 확정 판결 이전까지 징역)입니다. 미납 세금 및 벌금등과 같은 행정 제재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