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지난 일요일 13일 홈페이지 (www.sat.gob.mx)를 통하여, 대기업, 특수 관계자 거래, 금융 기관등 사업체별 유효 소득세율 지표 (Tasa Efectiva de Impuesto)를 발표하였다.
2020년 12월 8일 연방 관보 (DOF) 공표 2021년 조세 개혁 중 연방 세법 (CFF) 33조, I, i)에 관련된 것으로,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사업체별 유효 소득세율 지표를 발표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016, 2017, 2018, 2019년 회기에 대하여 사업체별 적정한 유효 소득세율을 공표하고, 관련하여 많은 차이 발생시, 세무 보강 신고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상황시, 세무 감사 대비 효율 (투입 공적 비용 대비 회수 금액 (미납 세금, 벌금등))이 높았던 대기업 위시 사업장들이 중심으로 되어있으며, 점차 하향하여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예상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상 첨부 파일을 통하여, 회기 및 사업체별 적정 소득세율을 표시하고 있다.
사금융 기관, 투자 사업체, 보험, 광산, 제약 업체, 화장품 업체, 제철, 자동차 조립 및 모터등 사업체가 관계된다.
실무 상, 초기에는 단순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 이후, 코로나 상황 의거, 원거리 세무 감사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