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부는 오늘 21일 연방관보 (DOF)를, 지난 1월 21일 동 매체를 통하여 공표되었던 신규 투자관련 조세 혜택에 대한 가이드라인 (Lineamiento)을 공개하였다.
즉, 지난 1월 21일 대통령령이 어떤 조세 혜택 (소득세 신속 공제)이 있는지를 설명한 것이라면, 오늘 발표된 가이드 라인은 조세 수혜 대상되기 위한 실무적 요소가 안내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조세 혜택 프로그램에는 재무부, 국세청, 경제부 및 교육부가 참여하고 있다.
멕시코 국내산업 경쟁력 촉진을 위한 "멕시코 플랜 (Plan Mexico)"에서 바탕한 조세혜택 프로그램은 멕시코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하려는 개인 및 법인 상대 제공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신청서 및 첨부 서류들은 멕시코 시티에 있는 아래 장소, 혹은, 이메일 (첨부 파일)을 통하여 제출될 수 있다.
Palacio Nacional, s/n, edificio 4, piso 4, Colonia Centro, Alcaldía Cuauhtémoc, Ciudad de México, C.P. 0600 (9:00 AM - 6:00 PM)
constanciaplanmexico@hacienda.gob.mx
2025년 1월 21일 대통령령 링크
https://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747410&fecha=21/01/2025#gsc.tab=0
2025년 3월 21일 가이드라인 링크
https://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752575&fecha=21/03/2025#gsc.ta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