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역사 상 최초로 판사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오는 6월 1일 일요일 투표를 앞두고, 아래 자치주들에서는 알콜 음료 판매를 금지한다.
- 멕시코 시티 (CDMX)
- 멕시코주 (Estado de Mexico)
- 오아하카 (Oaxaca)
- 타마울리파스 (Tamaulipas)
- 소노라 (Sonora)
일명 "Ley Seca" 통칭되는 선거일을 앞두고 알콜 음료 판매 금지 규제는 자치주 재량에따라 조금씩 상이한데, 멕시코 시티 경우, Ley Seca는 31일 토요일 시작되는 00:01시부터 1일 일요일 23:59시까지 적용된다.
멕시코 시티 전체 16개 구청에서 실시되며, 대형마켓, 편의점등에서는 알콜음료 판매 전면 금지되고, 식당 경우, 음식과 동반하여 알콜음료 "잔"으로는 판매 가능하다.
위반시, 멕시코 시티 사업체법 (Ley de Establecimientos Mercantiles para la Ciudad de Mexico) 66조 의거, 최소 MX$ 36,663 페소, 최대 MX$ 282,500 페소 벌금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