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하원은 446명 만장일치로 식당, 호텔, 바, 주유소등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팁/봉사료를 임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노동법 개혁안을 통과하였다.
통과 노동법 개혁안은 연방상원에서 재심의 및 토의 예정으로 있다.
연방하원 홈페이상 공표 (Boletin #1456)되고 있는 개혁안에 따르면, 팁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 상대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사안들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 고용주는 손님들 봉사료에 관여할수 없고, 배분 역시 시간 및 활동을 감안, 직원들에 의하여 진행
-- 최저임금 보장 (봉사료를 최저 임금으로 대체 불가능)
(국민행동당 소속 Marcelo de Jesus Torres Cofino 의견 참조, 사회보험금 토대가 되는 통상임금에 봉사료가 불포함되는 것으로 조정 중: 노동법 346조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