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 세계의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멕시코의 경우에도 많은 수의 계약서가 존재한다.
또한, 서명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항 (강압, 속임)이 존재하지 않는한,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많은 계약서중에서 은행, 혹은 케이블 TV 등과 같은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쌍방중에서 한쪽에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제시되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자의 크기 및 계약서의 많은 장수에 "크게 문제는 없겠지!"하는 마음에 서명을 한후에 간혹 후회를 하는 수가 있다.
은행과 같은 금융관련업의 경우에는 작성된 계약서 (Contrato de Adhesion)가 미리 금융 감독원 (CNBV)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게끔 되어있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금융 감독원 산하 계좌 보호원에 의하여 보호를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케이블 TV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서가 금융 감독원등과 같은 기관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茶飯事)인데, 만약,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PROFECO (Procuraduria Federal del Consumidor)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해당 PROFECO는 글자 그대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피해를 입었을 시, 특별히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거나, 피해 비용을 계산하였을 때, 금액이 적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 컴퓨터를 구입하였는데, 약속된 교환 및 추후 서비스가 없었을 때
-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파트를 계약하였는 데, 추후 입주하여보니, 상이할 때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