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면서, 비자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경향이 이따금씩 존재하는데, 소송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소한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가 있다.
2003년정도로 기억하는데, 멕시코 주재 한국분이 멕시코인과 물품 통관 관련하여, 멕시코인의 집을 담보로 하여, 공증 사무소에서 공문 서류를 작성하였고, 생각되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담보 소송 (Juicio hipotecario)으로 진행되었고, 1차 소송 승리, 2차 항소에서 패소를 하였는데, 이유가 1차 심리 당시, 한국인의 법적인 체류에 대하여 의심이 된다는 상급 법원의 준수 의무가 아닌 판례 (Tesis aislada)를 근거로 들었다.
한국인은 1차 소송장을 작성할 때, 이민국에 비자 연장을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였었으며, 추후 문제없이 연장이 되었었다.
물론, 핵심 문제에 대하여 법적 논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에 다시 1차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당시에 벌써 2년여의 기나긴 소송을 다시 시작한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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