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청의 소송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노동 계약서, 임금 장부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할 때, 소송에 있어서 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는 직원에게 있는데, 많은 경우, 이러한 것은 증인을 통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즉, 집에서 일을 도와 주는 도우미,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등에는 증인도 찾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일부 노동 변호사의 경우에는 일당을 주고, 증인들을 고용하는데, 해당인들은 근로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노동청에서 증언을 하도 많이 해서, 일명 전문 증인 (Testigo profesional)이라고 불리운다.
증언전 노동청 서기 (Secretaria)가 거짓 증언을 하면 형사적인 문제등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지만, 눈도 깜빡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