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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7:08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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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xx년부터 멕시코 xx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등 머리 아픈 일이 많아서 최근 1년 정도는 수입 포함 크게 사업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멕시코 국내 계약을 하나 따서, xx으로부터 수입을 해야하는데, 저희가 거래하는 통관사말이 저희 수입허가증이 취소되었다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다시 신청하면 될것 같다고도 하는데, 맞는지요?

 

YG consulting) 예. 통관사말이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RLA) 84 조, 87조 및 수출입 조례 (RGCE) 의거, 최근 12개월 이내 수출입 실적이 없을 경우, 관련 수출입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관련하여 전자 이메일 계정 (buzon tributaria)이 있을 것 같은데, 전자 서명 (contrasena, e.firma)를 통하여 확인을 한 번 해보시지요. 동 계정은 사업체 일반 이메일과 연동되있어서 무엇인가 통보 받았을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던, 특별한 문제없이, 단순히 12개월동안 수입 실적없어서 취소된 것이라면, 재신청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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