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부 (STPS)는 어제 5일 화요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노동법 176조 II, 8절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15세 초과, 18세 미만 (노동법 174조)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노동법 경우, 농수산업등과 같은 1차 산업은 위험하거나 비위생적 환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원천 취업 금지하였다면, 개혁 연방 노동법은 1차 산업으로써, 화학 약품, 기계, 중장비 사용 결합 1차 산업 및 관할 정부 기관이 정하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를 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노동부는 4월 5일 연방관보 공지로부터 180일이내 미성년자 업무 종사관련 멕시코 표준 규범 (NOM)을 발표하게끔 강제되어있다 (과도기 조항 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