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상황이 감기처럼 일반화되고, 경증 환자가 많은 추세속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 신설 법인 추진에 있어서, 법적 대표자는 많은 타법인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선정할 것을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법인 설립에 있어서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 변호사 혹은 회계사가 많은 법인 설립에 관여하고, 대표로 설정되어있다면, 국세청에 의하여 요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멕시코 신설 법인 상 주주 참여자는 국세청 (SAT) 시스템 상 세금 체불과 같은 조세상 문제없는지도 사전체크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대행인은 멕시코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LFPIORPI) 의거 조건 필수 충족 의무 및 재무부 보고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국 (외국)에서 주재원 파견 비자를 받고, 멕시코 국내 입국 플라스틱 비자를 받은후에 멕시코 법인 설립과 함께 은행 구좌를 설립함는 것이 수월하고, 추후, 조세 관련 행정 업무 및 분쟁에서도 유익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