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한국, 미국, etc) 소재 멕시코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통하여 멕시코 비자를 신청 한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 존재하지 않으면 통과된 후, 여권 내 한쪽 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비자를 프린트하여 전달하여 줄것이다.
화살표에 표시된 부분은 비자 발행 날짜 (Fecha de expedicion) 및 유효 날짜 (Validez)를 표시한 것으로, 대부분 (99%) 경우, 6개월 기간 명시되어있다.
즉, 비자를 수령한 날짜로부터 유효 날짜까지 멕시코에 입국하여 정식 플라스틱 비자로 변경하라는 것으로, 수령하게될 플라스틱 멕시코 비자 상 6개월 의미는 아니다.
가능하면, 늦어도 유효 날짜 기준, 20일 전에 멕시코 입국하여 플라스틱 비자로 전환하는 행정 절차 (Canje) 진행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