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감사는 일반적으로 5년안에 진행될수 있으며, 세무 신고를 한 날짜로부터 산정된다.
멕시코 대표적 세금은 소득세 (ISR) 및 부가가치세 (IVA)라고 할 수 있고, 전자는 1년 기준, 회기후, 신고를 하며, 후자는 매월 확정되는 세금이다.
국세청 세무 감사 기간은 아래와 같이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면, 2017년 소득세를 2018년 3월 31일 연말 정산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국세청 세무 감사 기간은 2017년 소득세 관련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2017년 소득세를 2020년 5월 18일 보강 신고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017년 소득세 관련하여 국세청은 세무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2025년 5월 18일까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청 세무 감사 기간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상기 설명은 일반선상에서 설명한 것으로, 법인, 개인 예외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