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3월 기준 멕시코 조세 기관 행정 업무는 90% 이상 사업체 (개인, 법인) 전자 서명을 통하여 신고 및 처리 가능하다.
기본 멕시코 조세 법령 원칙으로, 조세 기관 (국세청, 사회 보험청, 지방 세무서, etc) 홈페이지 불능 경우, 해당 일(들)은 납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7일까지 특정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게끔 되어있는 상황에서 17일 해당 홈페이지 불능 경우, 다음 일 (business day)까지 신고 기간은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일부 경우, 특정 지역에만 조세 기관 홈페이지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동 상황 원인으로 행정 제재 (벌금, 사업장 정지, 전자 영수증 전자 인증서 취소, etc)를 받았다면, 홈페이지 불능 화면을 캡쳐하여 증빙 자료로써 첨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연방 세법 (CFF) 5조 근거, 연방 민사 소송법 (CFPC)을 참조할 수 있는데, 후자 법령 217조 의거, 조세 기관 홈페이지는 증빙 자료 (일반 서류)로써 참조될 수 있다 (행정 개별 판례 Tesis: V-TASR-XXI-1342).
다른 방법으로는 공증 사무소 공증인 참석을 통하여 조세 기관 홈페이지 불능을 공증함으로써, 공증 문서로써 일반 서류 증빙 자료보다 보다 많은 힘을 실어줄수도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납세 신고 및 의무를 마지막 날짜로 미루지 말고 이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