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는 특정 국경일이 주 중 존재할 경우, 월요일로 대체하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노동법 (LFT) 74조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해당 국경일은 아래와 같다.
- 2월 5일 제헌절
- 3월 21일 베티토 후아레스 대통령 탄신일
- 11월 20일 혁명일
5월 1일은 노동의 날로써, 국경일인데, 2022년 경우, 날짜가 일요일에 떨어져서 관련하여 5월 2일 월요일 휴무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노동법 동조항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관계, 월요일에 휴무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업체 성격상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 (월요일, 화요일...)에 휴무를 한다고 하였을 때, 직원이 5월 1일 일요일 근무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일요일 근무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별 수당 (Prima dominical)이 아닌 국경일 근무로 인한 일급 3배 지급 규정을 준수하여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