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이며, 이외 문서는 외국어로 간주한다. 일부 보건부등 관공서 행정 서류 처리에 있어서, 영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90%) 외국어 작성 문서는 사법부 등록 전문 번역사 (Perito en Traduccion)에 의하여 번역본과 함께 제출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멕시코 소송에 있어서도 외국어 (한국어등) 경우, 반드시 전문 번역사에 의한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만 하며, 번역본 미제출시, 증거 자료 참조되지 않는다.
만약, 멕시코 소재 한국인간 거래에 있어서 한국어로 특정 약속 포함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적 효력을 갖고, 약속 불이행 경우, 동 문서 원본 및 번역본을 통하여 민상사, 노무등 관련 현안에 따른 소송을 상대방측에 제기할 수 있다.
이메일등을 통한 합의 경우, 전문 번역본과 함께, 통신 관련 감정사 (Perito en medios de comunicacion) 서류도 소송 증거 자료 항목으로 동반 제출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