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은행 구좌를 오픈하거나, 법인 이름으로 계약 (매매,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및 임대, 공공 입찰, 정부 상대 서류 제출)을 진행할 때, 법인 대표 자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반드시 요청할 것이다.
- Acta Constitutiva (정관)
- Poder de Representante Legal (PRL) (법인 대표 권한 표시 위임장)
일반적으로, 신설 멕시코 법인이라면, 작성 정관에 대표 권한이 서술되어있음으로, 별도 PRL 은 존재하지 않거나 필요 없다. 소규모 사업체들은 법인내 많은 변동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정관을 통하여 법인 대표 자격을 증빙할 수 있음으로, 계약 상대방측에서 위 두개 서류를 요구한다면, 정관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중견 기업 이상 사업체는 대표자가 특정 기간 혹은 이유로 변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변경이 발생한다면, 초기 정관에는 새로운 대표자 이름이 없을 경우가 많음으로 계약 포함 업무를 함에 있어서 PRL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