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신지요? xxxxx 에서 소개 받고 연락드립니다. 멕시코 소재 xxx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멕시코 사업체 관련 전반적 사항을 인원 관리 포함 멕시코 법인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 x월 주식 양도 관련 주주 총회, 공증 및 상업 등기 절차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 진행이 2020년 연방 세법 개혁안 토대, 세무 자문가에 의한 진행으로 해석될 수 있고, 보고하여야만 하는지요? 그렇다면, 사업체가 직접하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2020년 시행될 연방 세법 (CFF) 개혁안 토대, 세무 전문가 (자문가. 직종, 직업 구분 없음)에 의하여, 말씀 주신 내부 사업 (구조 변경)은 보고 사항 중 하나로 분류 됩니다.
해당 보고 사항은 2021년 1월 부터 시행되지만, 2020년 이후에도 법적 영향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보고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관계로,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전자 보고서 형태가 공고되면 안내문에 따라서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세부 사항은 아직 공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외부 전문가 개입 없이, 내부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체가 직접 해당 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법적 해석이 추상적이고 너무 광범위한 관계로, 추후, 국세청 조례 (RMF), 내부 기준 (Criterio No vinculativo) 및 법적 분쟁 토대, 사법부 판결문 및 판례 토대,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