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자동화 토대, 멕시코 세무 당국은 공무원이 직접 납세자 서류를 검토하지 않아도, 이상(異常) 세무 정보를 국세청 담당자에게 시스템이 알려줄 수 있다. 이러한 정보 토대, 국세청은 납세자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을 통하여, 세금 정상화를 통한 미납 혹은 세금 신고 하기를 공문을 통하여 권장한다. 이러한 권장 서류 (초청장)은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이라고 불리운다.
일부 경우, 권고장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에 해명 서류를 제출한다. 이러한 해명 서류에 대하여 국세청이 판단한 결론 공문은 2019년 8월 연방 대법원 (SCJN) 행정 판례 (Jurisprudencia) 의거, 행정 (헌법, etc) 소송 진행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실무 상, 대부분 납세자 해명 서류에 대하여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 필요성이 있을까?
납세자 보관 회계 세무 자료 토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판례: 2a./J.110/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