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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13:50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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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적으로 변경을 함에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으며, 이 중에 하나는 멕시코 합법 비자 (학생 비자, 관광 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최소 5년 이상 체류하였을 때, 이러한 체류 증빙을 통하여 국적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국적법 (LN, Ley de Nacionalidad) 21조 토대, 국적 변경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중에서 6개월 이상 멕시코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였을 때, 멕시코로 국적 변경 불가능하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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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9.12.12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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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민법: 기존 멕시코 비자 신청서 기재 주소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인은 멕시코 국내에서 주소지 변동 발생하였을 때, 주소지 변동 일로부터 90일안에 해당 변경을 이민청에 신고하여야만 한다. 멕시코 비자 연장 신청서에는 기존 주소지 변동이 없었다면 기존 주소지를 기재하고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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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민법: 이민청 실수로 인한 멕시코 비자 내용 오류에 대한 정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경우, 외국인 신상 정보 (국적, 부양 가족, 이름, etc)를 정확하게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이민청 내부 행정 착오로, 멕시코 플라스틱 비자에 기록되는 정보가 잘못 기입되어 발행되는 사례가 있다. 이러...
    Date2019.12.09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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