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법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서류를 통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으나, 노무 소송으로 부터 시작된 구두(口頭) 소송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류를 통한 소송이므로 (구두 소송 포함), 만약, 소송 진행 과정을 알고 싶다면, 직접적으로 소송 서류 열람이 필요하다. 소송 서류 (Expediente) 열람은 소송 관계자만이 가능하다. 일부 경우, 변호사들이 소송 진행 과정을 잘 못 알려주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담당자들은 최소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한다.
- 소송 서류 번호 (Numero de expediente de Juicio)
- 소송 법원 및 법정 (Nombre de Tribunal y Sala)
소송 서류 열람을 통하여 진행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할 수가 있으며, 추후, 마지막 소송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소원 진행 여부 판단도 가능하다.
멕시코 지방 소재 모 법인 경우, 세무 소송 문제로 해당 서류 소재 행정 법원 소송 서류 방문 열람한 바, 법인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인지한 후, 담당 변호사와 미팅 진행, 이후, 해명 서류 혹은 이메일를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 두절. 또한, 헌법 소원 제기 가능 기간 (통보로 부터 15일안)도 지나서, 사건을 어렵게 진행한 바 있다 (관련 소송 서류의 행정 법원 미숙 처리 근거, 통보 무효화 시킴).
헌법 소원 제기 가능 기간은;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부터, 혹은
-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안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야만, 멕시코 연방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