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할 때, 기존 설립된 법인 주식을 구입,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가 일부 경우, 발생한다 (물론, 일부 경우, 멕시코 비자 취득 목적으로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목적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인 주식 구매보다는 법인을 통한 취업 비자 형식을 추천).
만약, 기존 법인 주식을 구매하여, 법인을 운영한다면, 회사 경영상 발생 가능 법적인 문제 (권한 및 제한 사항)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적 면도 검토를 하여야만 한다.
법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회사 법 (LGSM) 13조 의거, 회사 주식 구매 일시 전에도 발생한 법적인 상황에 대하여도 의무 존재한다.
일부 경우, 기존 주주와 사문서 계약을 통하여, 기존 발생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계약도 가능하나, 해당 문서는 민사 법적 차원에서 해결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정부 기관 (행정부, 사법부) 에서 보았을 때, 해당 계약서는 무효로 법적 간주한다.
이밖에도 이중 과세 부가 방지 국제 조약, 소득세법, 회사 법도 검토함과 동시에, 공증 사무소, 경제부, 이민국 및 외무부등 신고 필요성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