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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9 05:46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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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소속 직원 (국적 불문)에 의한 내부 자료 유출시,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47조 IX 항 근거,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 가능하다.


정당하게 해고 가능함이란; 부당 해고시 발생하는 3달 임금 해당 위로금 (Indeminizacion)등을 지불하지 않고, 해고 시점까지 발생한 근로 임금, 연말 보너스 (비례 적용), 휴가비 (비례 적용) 등을 지불하며, 사업장과 관계 종료를 의미한다.


주의할 점은 내부 자료 유출에 의한 정당 해고 입증 서류 구비 (증인 두명 첨부) 및 노동청 위탁, 직원 임금 정산을 하여야만 한다.


사업장 내부 자료 유출에 의한 금전적 피해 발생시에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과 함께, 민사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회사 이미지 하락, 사업주 개인등과 같은 보상 경우, 정신적 피해 Dano moral 관련, 연방 대법원 판례 참조 요망)  .


사업장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노동청(JFCA), 민사 법원 및 형사 법원은 독립 기관으로서, 별도 소 제기 필요하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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