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 9월 15일 현 멕시코 행정부 수장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연방 헌법 (CPEUM) 개혁안을 공포하였다. 구체적으로 헌법 16조, 17조 및 73조로서, 헌법 17조 세번째 부분 개혁안은;
"소송 쌍방에 법적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정부 기관 (사법부)은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지 않은 차원에서 소송을 해결할 의무를 지닌다"
해당 개혁안은 기존 사법부 판례를 통하여, 형식보다는 해결에 집중한다는 선례(先例)가 있었으나, 의무가 아닌 판례로서, 소송시, 지나친 형식에 치중한 사례가 실무적으로 비일 비재하였었다.
상기 폐단(弊端)은 연방 헌법 개혁에 의하여, 이제 모든 사법부가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만 할 강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료 주의 폐단 중 하나인 형식 주의 보다는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대략 14년전 진행된 담보 관련 상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심 항소 법원에서 패소한 경우가 있었다.
1. 의뢰인은 상대측 부동산 담보를 통하여, $ xxx 금액을 xxxx.xx.xx 만기 제한하여 빌려주었다.
2. 지정된 기간에 빌려준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서, 부동산 담보 관련 상사 소송 제기
3. 1심 소송 승소
4. 상대측에서 항소하여, 2심 소송 패소. 주요 근거 " 외국인 즉, 의뢰인은 소송시, 자신의 멕시코 합법적 체류 여부를 증빙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법원 판례 (Tesis) 기준, 1심으로 다시 환송 재판단한다"
즉, 항소 법원은 의뢰인이 지난 소송 기간 (1년 반)을 무효, 다시 1심 부터 시작하여야만 한다고 판단 (즉, 모든 사항은 인정하나,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다시 시작).
그러나, 의뢰인은 1심 소송 시작 전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멕시코 합법적 비자 보유하고 있었으며, 소송시, 체류 자격을 증빙하여야만 한다는 소송법 적 근거 부재가 존재함으로 부당함을 제 3심 헌법 소원 법정 (Juzgado de Distrito)에 의견 제시를 함으로서, 3심 소송 승소, 항소 법원 판결문 수정을 하는 멀고 먼 여정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해당 연방 헌법 개혁안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바이다.
언급된 연방 헌법 17조 안은 임시 연기안에 의하여 2018년 3월경부터 법적 시효 발생된다.